고려태극인삼농축액은(는) (주)건보이(가) 2018년 10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인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3g입니다.
고려태극인삼농축액
(주)건보 · 액상
2018-10-3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90026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인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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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3g
제형액상
신고2018-10-30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3g을 직접 또는 온수에 희석하여 드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등 특이체질이신 경우 원료의 성분을 확인 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유통기한 경과 또는 내용물의 손상이나 변질 시에는 섭취하지 마십시오.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인삼열매추출액, 식물혼합농축액
성상
이미·이취가 없는 암갈색의 점조성 액상제품
기준 및 규격
1)성상 : 이미·이취가 없는 암갈색의 점조성 액상제품
2)진세노사이드 Rg1, Rb1의 합 : 표시량(8.4mg/6.0g)의 80% 이상
3)세균수 : 1ml 당 3,000 이하
4)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
포장재질: 유리, 뚜껑(PE)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고려태극인삼농축액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건보이(가) 2018-10-3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인삼입니다.
고려태극인삼농축액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3g을 직접 또는 온수에 희석하여 드십시오.
고려태극인삼농축액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등 특이체질이신 경우 원료의 성분을 확인 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유통기한 경과 또는 내용물의 손상이나 변질 시에는 섭취하지 마십시오.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하십시오.
고려태극인삼농축액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90026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8-10-3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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