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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의기는 고려인삼과학주식회사가 2004년 8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식이섬유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고려인삼과학주식회사는 2004년 3월 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8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04년 신고분 6개 가운데 5번째입니다. 식이섬유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9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8개(28%)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식이섬유 보충 ①식이섬유 보충 ①식이섬유 보충 ①식이섬유 보충 ①식이섬유 보충」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이고, 포장재는 PET+AL-FOIL+LDPE, PP(폴리프로필렌)병, PE(폴리에틸렌)병, 유리병입니다. 성상은 「미황색의 과립제품」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L-카르니틴, 딸기향분말[딸기향키베이스(초산에틸 22%, 페닐초산에틸 26%, 이소유게놀 23%, 바닐린 8%, 에틸포메이트19%, 낙산에틸 2%) 10%, 덱스트린 36%, 유당 4%, 펙틴 0.2%, 고급케톤류(에틸말톨) 0.7%, 프로필렌, 해조칼슘(칼슘함량 20%이상), 유당, 피로인산제이철혼합제제(피로인산제이철 26.6%, 덱스트린 59.7%, 글리세린지방산 5.3%, 염화나트륨 7.1%, 효소가수분해레시틴 1.3%),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아스파탐, 비타민C, DL-알파-토코페릴 초산염, 분말비타민A(97.5mg/g), 비타민B1염산염, 비타민B2, 비타민B6, 니코틴산아미드, 엽산, 비타민D3(2.5mg/g)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L-카르니틴, 딸기향분말[딸기향키베이스(초산에틸 22%, 페닐초산에틸 26%, 이소유게놀 23%, 바닐린 8%, 에틸포메이트19%, 낙산에틸 2%) 10%, 덱스트린 36%, 유당 4%, 펙틴 0.2%, 고급케톤류(에틸말톨) 0.7%, 프로필렌, 해조칼슘(칼슘함량 20%이상), 유당, 피로인산제이철혼합제제(피로인산제이철 26.6%, 덱스트린 59.7%, 글리세린지방산 5.3%, 염화나트륨 7.1%, 효소가수분해레시틴 1.3%),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아스파탐, 비타민C, DL-알파-토코페릴 초산염, 분말비타민A(97.5mg/g), 비타민B1염산염, 비타민B2, 비타민B6, 니코틴산아미드, 엽산, 비타민D3(2.5mg/g)
성상
미황색의 과립제품
기준 및 규격
1.성상: 미황색의 액상제품으로서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2.식이섬유:표시량:10g/15g의 80%이상
3.대장균군:음성
4.잔류용매(mg/kg)50.0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PET+AL-FOIL+LDPE, PP(폴리프로필렌)병, PE(폴리에틸렌)병, 유리병
보관방법: 미기재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18-09-17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