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웰식이섬유은(는) (주)생명과학이(가) 2005년 1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과립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식이섬유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1포입니다.

클린웰식이섬유

(주)생명과학 · 과립

2005-01-0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382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식이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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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1회 1포
제형과립
신고2005-01-06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식이섬유 보충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3회, 1회 1포씩(5g)을 식사후 먹는물로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제품개봉이나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어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수산화마그네슘, 결명자추출물분말(결명자추출물 100%), 비타민B1염산염, 덱스트린, 판토텐산칼슘, 천연오렌지향
성상
연황색의 과립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연황색의 과립 2. 식이섬유 : 표시량(3,500mg/5,000mg)의 80%이상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도 : 건강기능식품공전 III.2 붕해도 시험의 정제제품 시험법에 따라 30분내에 붕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히드록시부틸폴리에스테르 보관방법: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

같은 기능성 원료, 최근 신고 제품

자주 묻는 질문

클린웰식이섬유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생명과학이(가) 2005-01-0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과립이며, 기능성 원료는 식이섬유입니다.

클린웰식이섬유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1포씩(5g)을 식사후 먹는물로 섭취

클린웰식이섬유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개봉이나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어 주의

클린웰식이섬유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382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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