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넥스제너는 2026년 6월 1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2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62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531개(46%)입니다. 2026년 7월 한 달 동안 은행잎 추출물 제품은 1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은행잎 추출물의 「①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자주색의 점박이가 있는 흐린 노란색의 원통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심황색소, 트레할로스, 기타식용유지, 대나무잎추출물, 기타가공품, 기타가공품 등 모두 9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자주색의 점박이가 있는 흐린 노란색의 원통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자주색의 점박이가 있는 흐린 노란색의 원통형 제피정제
2) 대장균군 : 음성
3) 붕해도 : 60분 이내
4) 플라보놀 배당체 : 표시량(36mg/2,000mg)의 80~120%
5) 깅콜릭산(ginkgolic acid)(mg/kg) : 5.0 이하
6) 중금속
납(mg/kg) : 1.0 이하
카드뮴(mg/kg) : 1.0 이하
총수은(mg/kg) : 1.0 이하
총비소(mg/kg) : 1.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