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파티딜세린 복합물60은 (주)한국리포좀이 2026년 9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포스파티딜세린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 복합물60
(주)한국리포좀 · 분말
2026-09-3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600114982
신규 신고 · 9월 30일 신고식약처 품목제조신고
현재 수집한 자료에서 온라인 소개를 확인하지 못한 제품입니다. 실제 판매 여부는 제조사나 판매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원료성 제품 (구매처에서 결정)
제형분말
신고2026-09-30 · 신규 신고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출시 상태아직 온라인 소개글이 없습니다 — 출시 전이거나 다른 이름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신고)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국리포좀은 2026년 7월 2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2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31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220개(35%)입니다. 2026년 9월 한 달 동안 포스파티딜세린 제품은 18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1)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내포장재-폴리에틸렌(PE), 외포장재-종이(골판지)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흰노랑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레시틴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레시틴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흰노랑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흰노랑색의 분말
2. 대장균군 : 음성
3. 포스파티딜세린 : 표시량(600mg/g) 이상
4. 헥산 (mg/kg) : 5.0 이하
5. 아세톤(mg/kg): 10.0이하
6. 납(mg/kg) : 1.0 이하
7. 카드뮴(mg/kg) : 1.0 이하
8. 비소(mg/kg) : 1.0 이하
9. 수은(mg/kg) : 1.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