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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파티딜세린 복합물은 (주)한국리포좀이 2026년 7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포스파티딜세린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 복합물

(주)한국리포좀 · 분말

2026-07-2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60011498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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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원료성 제품 (구매처에서 결정)
제형분말
신고2026-07-22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출시 상태아직 온라인 소개글이 없습니다 — 출시 전이거나 다른 이름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22일 신고)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국리포좀은 2026년 7월 2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2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37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224개(35%)입니다. 2026년 7월 한 달 동안 포스파티딜세린 제품은 1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내포장재-폴리에틸렌(PE), 외포장재-종이(골판지)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 노랑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D-소비톨, 덱스트린, 레시틴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원료성 제품 (구매처에서 결정)

섭취 시 주의사항

(1)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2) 과잉섭취 시 위장장애나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음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D-소비톨, 덱스트린, 레시틴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 노랑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없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미황색의 분말 2. 대장균군 : 음성 3. 포스파티딜세린 : 표시량(600mg/g)의 80 ~ 120% 4. 헥산 (mg/kg) : 5.0 이하 5. 납(mg/kg) : 1.0 이하 6. 카드뮴(mg/kg) : 1.0 이하 7. 비소(mg/kg) : 1.0 이하 8. 수은(mg/kg) : 1.0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내포장재-폴리에틸렌(PE), 외포장재-종이(골판지)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포스파티딜세린 복합물은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국리포좀이 2026-07-2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포스파티딜세린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 복합물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료성 제품 (구매처에서 결정)

포스파티딜세린 복합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2) 과잉섭취 시 위장장애나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음

포스파티딜세린 복합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60011498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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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07-22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