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 바이옴 스윗드림(전량수출용)은 신비바이오가 2026년 9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멜라 바이옴 스윗드림(전량수출용)
신비바이오 · 분말
2026-09-1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600031685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신규 신고 · 9월 18일 신고식약처 품목제조신고프로바이오틱스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6-09-18 · 신규 신고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신비바이오는 2026년 7월 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6개 가운데 5번째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003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4,275개(71%)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6년 9월 한 달 동안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6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프로바이오틱스의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 배변활동 원활 ・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향료, 프락토올리고당(고시형), 당류가공품, 코엔자임Q10(고시형), 테아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 모두 9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2) 소비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3) 이상사례 발생 시 즉시 섭취를 중단하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거나 소비자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5)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6)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하십시오.
7)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섭취하십시오.
멜라 바이옴 스윗드림(전량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2) 소비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3) 이상사례 발생 시 즉시 섭취를 중단하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거나 소비자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5)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6)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하십시오. 7)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멜라 바이옴 스윗드림(전량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60003168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09-18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