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농업회사법인(주)홍백은 2025년 10월 2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7개 가운데 4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39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3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5년 11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4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 면역력 증진・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입니다.
※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하세요.
※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특정 또는 특이체질 및 알러지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세요.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2.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 원료성 제품: 표시량(23mg/g) 이상
3. 세균수 : 1mL당 3,000 이하
4. 대장균군: 음성
5. 납 (mg/kg) : 1.0 이하
6. 카드뮴 (mg/kg) : 0.3 이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하세요. ※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특정 또는 특이체질 및 알러지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세요.
홍삼농축액23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50028691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