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홈 > 신규 신고 > 기센플러스
기센플러스는 농업회사법인(주)고려홍삼공사가 2025년 3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기센플러스
농업회사법인(주)고려홍삼공사 · 액상
2025-03-2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50026020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홍삼
이 링크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식약처 신고 확인 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1번, 1회 1포
제형 액상
신고 2025-03-24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 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농업회사법인(주)고려홍삼공사는 2025년 3월 2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2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39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3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5년 3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3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기능성 내용 :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입니다. 성상은 「점도가 있는 담갈색 액상으로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함.」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갯실새삼씨앗추출물, 사상자농축액, 오미자농축액, 복분자농축액, 마늘추출액, 메밀추출물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기능성 내용 :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포(12ml스틱포장)씩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3) 섭취 시 주의사항
(가)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갯실새삼씨앗추출물, 사상자농축액, 오미자농축액, 복분자농축액, 마늘추출액, 메밀추출물, 비수리농축액, 구기자농축액, 산수유농축액, 마카농축액, 프락토올리고당, 정제수
성상 점도가 있는 담갈색 액상으로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함.
기준 및 규격 1.성상: 점도가 있는 담갈색 액상으로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함
2.진세노사이드Rg1,Rb1,Rg3의 합: 1팩(12ml)당 표시량 5.0mg의 80%이상이 확인되어야 함.
3.일반세균(cfu/ml): 100 이하 4.대장균군: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기센플러스는 어떤 제품인가요? 농업회사법인(주)고려홍삼공사가 2025-03-2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기센플러스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포(12ml스틱포장)씩 섭취.
기센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섭취 시 주의사항 (가)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기센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50026020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이 링크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5-04-02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
정보가 실제와 다르거나 이 제품의 제조·판매사이신가요? 정정·등록 요청하기 →
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찾아보는 건강기능식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2026년 10월 기준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전 상식 · 랭킹 · 대상별 · 새 기능성 원료 · 회수·판매중지 · 소개와 데이터 기준 · 문의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운영 주식회사 식자재유니버스 · 대표 박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