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피플리브는 2025년 7월 23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4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15개 가운데 5번째입니다. 엽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376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2,686개(61%)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6년 6월 한 달 동안 엽산 제품은 7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1) 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 (2)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 (3)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용기 : HDPE, 뚜껑 : PP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랑 하양색의 원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셀룰로스, 덱스트린,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3) 용기 안의 실리카겔(방습제)은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4)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고, 섭취량 및 섭취 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셀룰로스, 덱스트린,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랑 하양색의 원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양색의 원형 정제
(2) 엽산 : 표시량(1000µg DFE/200mg)의 80~150%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 : 3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 (200m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엽산 1000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3) 용기 안의 실리카겔(방습제)은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4)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고, 섭취량 및 섭취 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엽산 1000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500183102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