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파티딜세린 70%(PHOSPHATIDYLSERINE 70%)은(는) 주식회사 피에스엘이(가) 2026년 6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포스파티딜세린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 70%(PHOSPHATIDYLSERINE 70%)

주식회사 피에스엘 · 분말

2026-06-2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50011527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포스파티딜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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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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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제형분말
신고2026-06-22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섭취 시 주의사항

(1)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2) 과잉섭취 시 위장장애나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음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얀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얀색의 분말 2) 포스파티딜셀린 표시량 이상(560 mg/g이상) 3) 잔류용매 헥산(mg/kg) : 5.0 이하 아세톤(mg/kg) : 10.0이하 4) 중금속 가 납(mg/kg) : 1.0 이하 나 카드뮴(mg/kg) : 1.0 이하 다 수은(mg/kg) : 1.0 이하 라 비소(mg/kg) : 1.0 이하 5)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E 필름 및 알루미늄 파우치(AL/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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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스파티딜세린 70%(PHOSPHATIDYLSERINE 70%)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피에스엘이(가) 2026-06-2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포스파티딜세린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 70%(PHOSPHATIDYLSERINE 70%)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포스파티딜세린 70%(PHOSPHATIDYLSERINE 70%)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2) 과잉섭취 시 위장장애나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음

포스파티딜세린 70%(PHOSPHATIDYLSERINE 70%)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50011527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6-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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