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은 2024년 2월 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62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178개 가운데 46번째입니다. 밀크씨슬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64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903개(58%)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6년 3월 한 달 동안 밀크씨슬 추출물 제품은 1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 밀크씨슬 추출물 :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TP -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를 포함한 흐린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해조칼슘, 결정셀룰로스, 이산화규소,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등 모두 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할 것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를 포함한 흐린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 실리마린 : 표시량 (130 mg / 500 mg) 의 80~ 120%
- 납(mg/kg) : 1.0 이하
- 카드뮴(mg/kg) : 0.5 이하
- 수은(mg/kg) : 0.5 이하
- 비소(mg/kg) : 1.0 이하
- 헥산(mg/kg) : 5.0 이하
- 대장균군: 음성
- 붕해시험: 6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밀크씨슬 프리미엄 골드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할 것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밀크씨슬 프리미엄 골드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4002808049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