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분 엽산 비타민D 플러스은(는) 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이(가) 2026년 2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구리, 철, 엽산, 비타민 D, 비타민 B12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철분 엽산 비타민D 플러스

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 · 캡슐

2026-02-0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4002808047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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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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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루 1번, 1회 1캡슐
제형캡슐
신고2026-02-09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1)비타민B12 : ①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2)비타민D :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3)엽산 :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 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 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4)철 : ①체내 산소운반과 혈액생성에 필요 ②에너지 생성에 필요 5)구리 : ①철의 운반과 이용에 필요 ②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유당분말, 덱스트린, 결정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캡슐 원재료
젤라틴, 정제수, 이산화티타늄,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글리세린,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밝은 회색의 분말을 함유한 흐린 분홍색의 경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밝은 회색의 분말을 함유한 흐린 분홍색의 경질캡슐 2. 비타민 B12 : 표시량(4.5 μg/500 mg)의 80~180% 3. 비타민 D : 표시량(10 μg/500 mg)의 80~180% 4. 엽산 : 표시량(680 μg DFE/500 mg)의 80~150% 5. 철 : 표시량(12 mg/500 mg)의 80~150% 6. 구리 : 표시량(0.8 mg/500 mg)의 80~150%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시험 : 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병-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PTP-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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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분 엽산 비타민D 플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이(가) 2026-02-0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구리, 철, 엽산, 비타민 D, 비타민 B12입니다.

철분 엽산 비타민D 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철분 엽산 비타민D 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철분 엽산 비타민D 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4002808047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2-19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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