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터미 트리플 업 프로틴(ATOMY TRIPLE UP PROTEIN, 캐나다 수출용)은 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이 2025년 12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단백질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은 2024년 2월 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62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329개 가운데 296번째입니다. 단백질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65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429개(92%)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단백질 제품은 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단백질 : (가) 근육, 결합조직 등 신체조직의 구성성분 (나) 효소, 호르몬, 항체의 구성에 필요 (다) 체내 필수 영양성분이나 활성물질의 운반과 저장에 필요 (라) 체액, 산-염기의 균형 유지에 필요 (마) 에너지, 포도당, 지질의 합성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스틱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회황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탈지분유, 결정과당, 올리고당, 자일리톨, 혼합곡물, L-시스틴 등 모두 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탈지분유, 결정과당, 올리고당, 자일리톨, 혼합곡물, L-시스틴, L-발린, 스테비올배당체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회황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회황색의 분말
2. 조단백질 : 표시량(25 g/50 g)의 80~120%
3.Total Aerobic Count : < 10,000 cfu/g
4.Salmonella spp. : absent in 25g
5. Coliforms : < 100 cfu/g
6. Escherichia coli. : < 10 cfu/g
7. S. aureus : absent in 1g or 0.1g
8. 카드뮴(mg/kg) : 0.3 이하
9. 납 (mg/kg) : 1.0 이하
10. 수은 (mg/kg) : 0.5 이하
11. 총비소 (mg/kg) : 2.0 이하
12. 수분활성도 : 0.6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스틱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애터미 트리플 업 프로틴(ATOMY TRIPLE UP PROTEIN, 캐나다 수출용)은 어떤 제품인가요?
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이 2025-12-0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단백질입니다.
애터미 트리플 업 프로틴(ATOMY TRIPLE UP PROTEIN, 캐나다 수출용)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를 물 120mL에 타서 잘 섞은 후 섭취하십시오.
애터미 트리플 업 프로틴(ATOMY TRIPLE UP PROTEIN, 캐나다 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 특정 단백질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애터미 트리플 업 프로틴(ATOMY TRIPLE UP PROTEIN, 캐나다 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4002808042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5-12-01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