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MY VITAL COLOR VITAMIN C (러시아 수출용)는 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이 2025년 11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은 2024년 2월 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62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329개 가운데 269번째입니다. 비타민 C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960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1,483개(21%)입니다. 2025년 11월 한 달 동안 비타민 C 제품은 8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 비타민 C :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철의 흡수에 필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빨강색의 입자성이 있는 내용물을 포함한 흰 노랑 또는 연한 노랑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딸기과즙분말,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감귤분말, 스테비올배당체, 석류과즙분말, 이산화규소 등 모두 16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딸기과즙분말,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감귤분말, 스테비올배당체, 석류과즙분말, 이산화규소, 덱스트린, 유당분말, 망고농축분말, 자일리톨, 코엔자임Q10(고시형), 진흙버섯균사체추출분말, 울금덩이뿌리분말,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생선콜라겐, 호박가루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빨강색의 입자성이 있는 내용물을 포함한 흰 노랑 또는 연한 노랑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빨강색의 입자성이 있는 내용물을 포함한 흰 노랑 또는 연한 노랑색의 분말
2) 비타민 C : 표시량(500 mg/2 g)의 80 ~ 150%
3) TYMC : 100 cfu/g 이하
4) E.coli : Absent/g
5) Salmonella spp. : Absent/10g
6) Quantity of mesophilic aerobes : 50,000 cfu/g 이하
7) 대장균군 : Absent/0.1g
8) 납(Pb) : 5.0 ppm 이하
9) 비소(As) : 3.0 ppm 이하
10) 카드뮴(Cd) : 1.0 ppm 이하
11) 수은(Hg) : 1.0 ppm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ATOMY VITAL COLOR VITAMIN C (러시아 수출용)는 어떤 제품인가요?
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이 2025-11-0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입니다.
ATOMY VITAL COLOR VITAMIN C (러시아 수출용)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섭취하십시오
ATOMY VITAL COLOR VITAMIN C (러시아 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할 것 -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ATOMY VITAL COLOR VITAMIN C (러시아 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4002808038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5-11-03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