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플러스(전량수출용)는 고려은단헬스케어(주)가 2026년 2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비오틴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고려은단헬스케어(주)는 2024년 7월 9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8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비타민 C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960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3,750개(5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비타민 C·비타민 D·아연·비오틴 4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개입니다. 2026년 2월 한 달 동안 비타민 C 제품은 7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C의 「①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② 철의 흡수에 필요 ③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D의 「①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②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③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아연의 「①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②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의 팔각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스테아린산칼슘, 결정셀룰로스, 이산화규소, 타우린,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스테아린산칼슘, 결정셀룰로스, 이산화규소, 타우린,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의 팔각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의 팔각형 정제
(2) 비타민C : 표시량(1,000 mg/ 1,120 mg)의 80 ~ 150%
(3) 비타민D : 표시량(10 ㎍/ 1,120 mg)의 80 ~ 180%
(4) 아연 : 표시량(2.55 mg/ 1,120 mg)의 80 ~ 150%
(5) 비오틴 : 표시량(30 ㎍/ 1,120 mg)의 80 ~ 180%
(6) 대장균군 : 음성
(7) 붕해시험 : 3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
포장재질: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등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골드플러스(전량수출용)는 어떤 제품인가요?
고려은단헬스케어(주)가 2026-02-0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비오틴입니다.
골드플러스(전량수출용)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1,120 mg)을 식사 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골드플러스(전량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골드플러스(전량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40019152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02-03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