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도스C 비타민C 1000mg는 고려은단헬스케어(주)가 2026년 9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메가도스C 비타민C 1000mg
고려은단헬스케어(주) · 분말
2026-09-2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4001915216
신규 신고 · 9월 22일 신고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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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6-09-22 · 신규 신고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출시 상태아직 온라인 소개글이 없습니다 — 출시 전이거나 다른 이름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2일 신고)
주의 문구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고려은단헬스케어(주)는 2024년 7월 9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8개 가운데 8번째입니다. 비타민 C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929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1,476개(21%)입니다. 2026년 9월 한 달 동안 비타민 C 제품은 68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C의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②철의 흡수에 필요 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의 결정성 분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