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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데이젠이 식약처에 신고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 하나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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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초추출분말은 주식회사 데이젠이 2026년 5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지초추출분말(제2025-52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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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주식회사 데이젠이 식약처에 신고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 하나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국문) 노화로 인해 감소 될 수 있는 근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maintain muscle strength which can be affected by aging」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어두운 녹회색의 분말」입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데이젠이 2026-05-2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지초추출분말(제2025-52호)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초추출분말로서 1,000 mg/일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20240018265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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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05-29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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