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타민 슈퍼레티놀 리포좀C(전량수출용)는 주식회사 청안오가닉스가 2025년 2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 비타민 A, 아연, 비타민 E, 비타민 D, 판토텐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청안오가닉스는 2024년 7월 19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8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비타민 C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960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1,483개(21%)입니다. 기능성 원료 6가지를 함께 쓴 이 조합은 신고 제품 가운데 이 제품뿐입니다. 2025년 2월 한 달 동안 비타민 C 제품은 6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C의 「(가)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나) 철의 흡수에 필요 (다)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A의 「(가)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나)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다)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판토텐산의 「(가)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스틱포(PET/PE/AL/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허브추출물, 체리향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레몬향분말,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L-시스틴 등 모두 15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허브추출물, 체리향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레몬향분말,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L-시스틴, 이산화규소, DL-사과산, 헤마토코쿠스추출물분말(고시형), 기타가공품, 효소처리스테비아, 망고농축분말, 자일리톨, 산화마그네슘, 기타가공품
성상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의 분말
(2) 비타민 A: 표시량(1200 ug/4.4 g)의 80~150%
(3) 판토텐산: 표시량(50 mg/4.4 g)의 80~180%
(4) 비타민 C: 표시량(1000 mg/4.4 g)의 80~150%
(5) 비타민 D: 표시량(25 ug/4.4 g)의 80~180%
(6) 비타민 E : 표시량(3.3 mg/4.4 g)의 80~150%
(7) 아연 : 표시량(2.55mg/4.4 g)의 80~150%
(8) 대장균군: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스틱포(PET/PE/AL/PE)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메디타민 슈퍼레티놀 리포좀C(전량수출용)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청안오가닉스가 2025-02-1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 비타민 A, 아연, 비타민 E, 비타민 D, 판토텐산입니다.
메디타민 슈퍼레티놀 리포좀C(전량수출용)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를 섭취하십시오.
메디타민 슈퍼레티놀 리포좀C(전량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메디타민 슈퍼레티놀 리포좀C(전량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40004746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5-08-25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