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웰레스트는 2023년 10월 19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26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98개 가운데 35번째입니다. 판토텐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5,502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3,500개(6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판토텐산·녹차추출물·바나바잎 추출물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2개입니다. 2024년 4월 한 달 동안 판토텐산 제품은 8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바나바잎추출물: 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녹차추출물: ①항산화·체지방 감소·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판토텐산: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한 갈색 바탕에 녹색 점박이가 있는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은행잎추출물(고시형), 건조효모(몰디브덴함유), 여주추출분말, 고형차, 흰강낭콩추출물, 이산화규소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4) 식사 후 섭취할 것
5)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6)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7) 알레르기, 특이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8) 실리카겔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한 갈색 바탕에 녹색 점박이가 있는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한 갈색 바탕에 녹색 점박이가 있는 장방형 제피정제
2) 대장균군 : 음성
3) 붕해시험 : 60분 이내
4) 카테킨: 표시량(300 mg/ 1000mg)의 80~120%
5)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 (300/1000mg) 이하
6) 카페인:(mg/kg): 50,000 이하
7) 코로솔산: 표시량(1.3 mg/ 1000mg)의 80~120%
8) 중금속
(가) 납(mg/kg) : 1.0 이하
(나) 카드뮴(mg/kg) : 0.5 이하
(다) 수은(mg/kg) : 0.5 이하
(라) 비소(mg/kg) : 1.0 이하
9) 판토텐산: 표시량(5 mg/ 1000mg)의 80~180%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
혈당 그린티 다이어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4) 식사 후 섭취할 것 5)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6)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7) 알레르기, 특이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8) 실리카겔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혈당 그린티 다이어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300292844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