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림 더블케어 카테킨&바나바는 (주)코지맘바이오가 2025년 10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녹차추출물, 바나바잎 추출물,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 B6, 비타민 B1, 비타민 B2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코지맘바이오는 2023년 7월 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41개 가운데 35번째입니다. 녹차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891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624개(70%)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5년 10월 한 달 동안 녹차추출물 제품은 1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녹차추출물의 「(1)기능성 내용 : 항산화・체지방 감소・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바나바잎추출물의 「(1)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나이아신의 「(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염화비닐(PVC)+알루미늄호일(AL-FOIL),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랑주황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구연산칼륨, 결정셀룰로스,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스테아린산마그네슘, α-시클로덱스트린,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등 모두 16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4) 식사 후 섭취할 것
(5)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7)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주)코지맘바이오가 2025-10-3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녹차추출물, 바나바잎 추출물,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 B6, 비타민 B1, 비타민 B2입니다.
슬림 더블케어 카테킨&바나바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슬림 더블케어 카테킨&바나바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4) 식사 후 섭취할 것 (5)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7)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슬림 더블케어 카테킨&바나바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300287666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