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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레타임 포르테는 (주)코지맘바이오가 2025년 7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셀레늄(또는 셀렌)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셀레타임 포르테

(주)코지맘바이오 · 정

2025-07-1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300287664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셀레늄(또는 셀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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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정
신고2025-07-11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수집 자료에 주의사항 미기재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코지맘바이오는 2023년 7월 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41개 가운데 14번째입니다. 셀레늄(또는 셀렌)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5,715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2,838개(50%)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5년 7월 한 달 동안 셀레늄(또는 셀렌) 제품은 8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셀레늄(또는 셀렌)의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흰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산화아연,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쌀겨추출분말 등 모두 14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셀레늄(또는 셀렌)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수집한 신고 자료에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의사항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제품 표시사항을 확인하세요.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산화아연,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쌀겨추출분말,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탄산칼슘, 쌀단백분말, 해조칼슘, 덱스트린, 결정셀룰로스, 포도당, 효모식품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흰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흰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셀레늄 : 표시량(200 ㎍ / 1,000 mg)의 80~150%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셀레타임 포르테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코지맘바이오가 2025-07-1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셀레늄(또는 셀렌)입니다.

셀레타임 포르테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셀레타임 포르테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300287664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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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5-07-11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