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원 생기력 프리미엄은 (주)코지맘바이오가 2025년 4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홍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코지맘바이오는 2023년 7월 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41개 가운데 10번째입니다. MSM(엠에스엠)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91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225개(19%)로, 가장 흔한 정(887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과 홍삼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9개입니다. 2025년 4월 한 달 동안 MSM(엠에스엠) 제품은 1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MSM의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홍삼의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프락토올리고당, 정제수, 식물혼합농축액, 사양벌꿀, 혼합음료, 황금혼합추출물 등 모두 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섭취하십시오.
고려원 생기력 프리미엄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다)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라)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고려원 생기력 프리미엄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300287664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