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코지맘바이오는 2023년 7월 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23개 가운데 16번째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62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31개(3%)로, 가장 흔한 캡슐(545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은행잎 추출물·홍국·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2024년 8월 한 달 동안 은행잎 추출물 제품은 18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은행잎추출물의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홍국의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의 「①식후 혈당상승 억제·혈중 중성지질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황회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분말결정포도당, 석류농축분말, 프락토올리고당,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볶은현미분말, 구연산 등 모두 15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2)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3)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4) 간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할 것
(5)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6)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액상제외)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를 직접 섭취하거나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PN4(피엔포)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2)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3)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4) 간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할 것 (5)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6)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액상제외)
PN4(피엔포)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300287662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