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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위랩이 식약처에 신고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 하나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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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백초추출물(LHF618)은 주식회사 위랩이 2024년 4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삼백초추출물(LHF618)(제2023-3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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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주식회사 위랩이 식약처에 신고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 하나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국문)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코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improve nasal condition caused by hypersensitivity reaction」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내부포장재질 :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탁한 황갈색의 분말」입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위랩이 2024-04-1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삼백초추출물(LHF618)(제2023-31호)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일 섭취량 : 삼백초추출물(LHF618)로서 450mg/일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20230008845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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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4-08-05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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