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펜즈가 식약처에 신고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 하나입니다. 한삼덩굴추출분말(HSy2)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9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1개(11%)로, 가장 흔한 젤리(6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국문) 어린이 키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children grow taller」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내포장) + 종이(외포장)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탁한 황갈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덱스트린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국문) 어린이 키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children grow taller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한삼덩굴추출분말(HSy2)(제2025-41호)
섭취 방법
한삼덩굴추출분말(HSy2)로서 700mg/일
섭취 시 주의사항
(1)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특정원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장기간 또는 의약품 복용 시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키 성장에는 충분한 영양섭취, 적절한 수면, 건강한 생활습관·운동을 병행하여야 함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덱스트린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탁한 황갈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①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탁한 황갈색의 분말
②비텍신(Vitexin(mg/g) : 0.15(표시량의 80 ~ 120%)
③납(mg/kg) : 0.2 이하
④비소(mg/kg) : 0.8 이하
⑤카드뮴(mg/kg) : 0.1 이하.
⑥수은(mg/kg) : 0.1 이하
⑦대장균군 : 음성
⑧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 (μg/kg) : 15.0 이하(단, B1은 10.0 이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삼덩굴추출분말(HSy2)로서 700mg/일
한삼덩굴추출분말(HSy2)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특정원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장기간 또는 의약품 복용 시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키 성장에는 충분한 영양섭취, 적절한 수면, 건강한 생활습관·운동을 병행하여야 함
한삼덩굴추출분말(HSy2)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30005512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