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연산 마그네슘(전량수출용)은(는) 바이오디피씨(주)이(가) 2026년 2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마그네슘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구연산 마그네슘(전량수출용)
바이오디피씨(주) · 정
2026-02-2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3000462494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식약처 품목제조신고마그네슘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정
신고2026-02-25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마그네슘 — 1) 에너지 이용에 필요 2)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셀룰로스, 해조칼슘, 프락토올리고당,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이산화규소, 구연산(무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산화아연, 황산망간, 글리세린초산지방산에스테르, 비타민D3혼합제제, 보스웰리아추출물분말, 초록입홍합동결건조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의 장방형 코팅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의 타원형 코팅정제
(2) 마그네슘(%) : 표시량(315 mg / 800 mg)의 80 % 이상 150 % 이하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시험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년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폴리염화비닐(PVC)/알루미늄호일(AL-Foil), 폴리에틸렌(PE), 알루미늄(AL)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구연산 마그네슘(전량수출용)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바이오디피씨(주)이(가) 2026-02-2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마그네슘입니다.
구연산 마그네슘(전량수출용)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구연산 마그네슘(전량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300046249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3-1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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