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변엔 차전자피 식이섬유 환은(는) 바이오디피씨(주)이(가) 2024년 11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쾌변엔 차전자피 식이섬유 환

바이오디피씨(주) · 환

2024-11-0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300046243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차전자피식이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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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포
제형
신고2024-11-01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차전자피 식이섬유 — 1)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팽화미분말, 귀리식이섬유(고시형), 곡류가공품, 유산균혼합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의 환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의 환 (2) 식이섬유(%) : 표시량(6,000 mg / 10,000 mg)의 80% 이상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시험 : 제 1액 - 60분, 제 2액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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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쾌변엔 차전자피 식이섬유 환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바이오디피씨(주)이(가) 2024-11-0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환이며,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쾌변엔 차전자피 식이섬유 환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쾌변엔 차전자피 식이섬유 환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쾌변엔 차전자피 식이섬유 환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300046243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11-0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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