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연골건강 엠에스엠 100(전량수출용)은 바이오디피씨(주)가 2026년 5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관절·연골건강 엠에스엠 100(전량수출용)
바이오디피씨(주) · 정
2026-05-2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30004624110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식약처 품목제조신고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2정
제형정
신고2026-05-22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바이오디피씨(주)는 2023년 8월 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3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50개 가운데 29번째입니다. MSM(엠에스엠)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91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887개(7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6년 5월 한 달 동안 MSM(엠에스엠) 제품은 1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의 「1)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년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 폴리에틸렌(PE), 알루미늄(A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의 타원형 정제」입니다.
-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의 타원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의 타원형 정제
(2) 엠에스엠(MSM)(%) : 표시량(1,584 mg / 1,600 mg)의 80 % 이상 120 % 이하
(3) 납(mg/kg) : 0.1 이하
(4) 카드뮴(mg/kg) : 0.1 이하
(5) 수은(mg/kg) : 0.5 이하
(6) 비소(mg/kg) : 0.1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시험 : 30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