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숭인내추럴팜(주)은 2023년 5월 1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24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6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차전자피식이섬유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861개이며, 그중 환 제형은 477개(55%)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4년 8월 한 달 동안 차전자피식이섬유 제품은 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차전자피식이섬유 : 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환」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기타가공품, 식물혼합발효농축분말, 식물혼합발효분말, 전분가공품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환
2)식이섬유 : 차전자피 식이섬유로서 표시량(5g/12g)의 80% 이상
3)대장균군 : 음 성
4)붕해시험 : 제1액에서 60분 이내,
제2액에서 60분 이내(시료의 잔류물이 유리관 내에 남아 있을 때)붕해 되어야한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6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세요
아미크릭리바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세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세요 -특이체질 또는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에는 원료의 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십시오. -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세요.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아미크릭리바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30004000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