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변할지도은(는) (주)신비바이오이(가) 2026년 2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포입니다.

쾌변할지도

(주)신비바이오 · 환

2026-02-2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300022968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차전자피식이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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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2포
제형
신고2026-02-24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차전자피식이섬유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2) 소비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3) 이상사례 발생 시 즉시 섭취를 중단하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거나 소비자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5)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고형차, 과.채가공품, 치커리추출물, 곡류가공품, 과.채가공품, 알로에 겔(고시형), 과.채가공품, 효소식품, 구아검, 프로바이오틱스(고시형), 기타가공품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의 환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의 환 (2) 식이섬유(%) : 표시량(6.5g/11g)의 80% 이상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시험 : 제1액 60분, 제2액 60분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등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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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쾌변할지도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신비바이오이(가) 2026-02-2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환이며,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쾌변할지도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쾌변할지도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2) 소비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3) 이상사례 발생 시 즉시 섭취를 중단하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거나 소비자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5)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쾌변할지도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300022968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2-24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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