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신비바이오는 2023년 3월 29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1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36개 가운데 26번째입니다. 판토텐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5,502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3,500개(6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판토텐산·녹차추출물·비타민 B1·비타민 B2 4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2026년 7월 한 달 동안 판토텐산 제품은 7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녹차추출물의 「항산화・체지방 감소・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B1의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2의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FOIL), 염화비닐리덴수지(PVDC)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탁한 노란 분홍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과.채가공품, 레몬밤잎추출분말, 녹차추출물분말가루, 캐모마일추출물분말, 감태추출물분말, 신양벚나무열매추출분말 등 모두 14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할 것
2) 소비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방법을 준수할 것
3)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4)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5)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6) 식사 후 섭취할 것
7)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8)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주)신비바이오가 2026-07-0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판토텐산, 녹차추출물, 비타민 B1, 비타민 B2입니다.
셀리나 녹차 카테킨 다이어트(전량수출용)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3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셀리나 녹차 카테킨 다이어트(전량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할 것 2) 소비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방법을 준수할 것 3)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4)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5)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6) 식사 후 섭취할 것 7)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8)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셀리나 녹차 카테킨 다이어트(전량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3000229611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07-02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