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비티진 세종공장은 2023년 2월 1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2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차전자피식이섬유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861개이며, 그중 환 제형은 477개(55%)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차전자피식이섬유와 녹차추출물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4개입니다. 2023년 4월 한 달 동안 차전자피식이섬유 제품은 1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차전자피식이섬유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녹차추출물 : 항산화·체지방 감소·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년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갈색의 환」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프락토올리고당, 쌀단백분말, 치커리식이섬유, 서양자두농축분말, 귀리식이섬유, 바나나농축분말 등 모두 14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액상제외),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라) 식사 후 섭취할 것
(마)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바)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5 g)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장다비움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액상제외),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라) 식사 후 섭취할 것 (마)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바)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장다비움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20021327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