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마이크로바이옴코리아는 2022년 6월 9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6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796개(5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3년 1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1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HDPE(고밀도폴리에틸렌), 뚜껑-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황색의 장방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유산균배양건조물, 결정셀룰로스, 귀리식이섬유(고시형), 여주추출물, 건조효모, 곡류효소 등 모두 16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500m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지에스엘 혈당조절 바나바-정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고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알러지 등 특정체질이신 분은 원료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용기안의 방습제는 드시지 마십시오.
지에스엘 혈당조절 바나바-정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20020194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