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마이크로바이옴코리아는 2022년 6월 9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2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밀크씨슬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64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903개(58%)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4년 11월 한 달 동안 밀크씨슬 추출물 제품은 1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HDPE(고밀도폴리에틸렌), 뚜껑-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황갈색의 장방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셀룰로스, 분말결정포도당, 헛개나무열매추출분말, 타우린, 발효미강, 효모식품 등 모두 13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성 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황갈색의 장방형 정제
(2) 실리마린 : 표시량의 80~120%(표시량 : 130mg/1,600mg)
(3) 잔류용매(해당 용매를 사용한 경우에 한함)
(가) 헥산(mg/kg) : 5.0 이하
(나) 초산에틸(mg/kg) : 50.0 이하
(4) 중금속
(가) 납(mg/kg) : 1.0 이하
(나) 카드뮴(mg/kg) : 0.5 이하
(다) 수은(mg/kg) : 0.5 이하
(라) 비소(mg/kg) : 1.0 이하
(5) 대장균군 : 음성
(6) 붕해시험 : 30분 이내로 붕해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