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보 미(美) 에센셜프로틴은 주식회사 해나눔 청운지점이 2026년 1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6, 비타민 D, 아연, 비타민 C, 칼슘, 마그네슘, 단백질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30g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해나눔 청운지점은 2022년 6월 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6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34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비타민 B6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8,106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822개(10%)로, 가장 흔한 정(4,364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6년 1월 한 달 동안 비타민 B6 제품은 9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1. 단백질 - 근육 결합조직 등 신체조직의 구성성분 - 효소 호르몬 항체의 구성에 필요 - 체내 필수 영양성분이나 활성물질의 운반과 저장에 필요 - 체액 산 염기의 균형 유지에 필요 - 에너지 포도당 지질의 합성에 필요 2. 칼슘 -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 -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전문은 아래)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T, HDPE, PP, PS, PE, AL, PVC, PVDC, 유리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랑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효소처리스테비아, 효소식품, 기타가공품, 과.채가공품, 파인애플추출분말, 곡물혼합분말 등 모두 11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단백질
- 근육 결합조직 등 신체조직의 구성성분
- 효소 호르몬 항체의 구성에 필요
- 체내 필수 영양성분이나 활성물질의 운반과 저장에 필요
- 체액 산 염기의 균형 유지에 필요
- 에너지 포도당 지질의 합성에 필요
2. 칼슘
-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
-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
-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3. 마그네슘
- 에너지 이용에 필요
-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4. 비타민C
-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 철의 흡수에 필요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1. 단백질- 특정 단백질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섭취 주의
2. 비타민C
-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비타민D
-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비타민B6 -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주식회사 해나눔 청운지점이 2026-01-1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6, 비타민 D, 아연, 비타민 C, 칼슘, 마그네슘, 단백질입니다.
신미보 미(美) 에센셜프로틴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30g을 물 250ml에 타서 섭취
신미보 미(美) 에센셜프로틴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백질- 특정 단백질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섭취 주의 2. 비타민C -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비타민D -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비타민B6 -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신미보 미(美) 에센셜프로틴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200130933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