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talZym(전량수출용)은 주식회사 해나눔 청운지점이 2025년 7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해나눔 청운지점은 2022년 6월 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6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11개 가운데 3번째입니다. 아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984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1,910개(16%)로, 가장 흔한 정(4,867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5년 7월 한 달 동안 아연 제품은 148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T, PE, HDPE, LDPF, PP, PS, PVDC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점박이를 포함한 흐린 녹갈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비타민B12, 엽산, 비타민B2, 비타민B1질산염, 비타민B6염산염, 판토텐산칼슘(고시형) 등 모두 16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비타민B12, 엽산, 비타민B2, 비타민B1질산염, 비타민B6염산염, 판토텐산칼슘(고시형), 니코틴산아미드, 효소식품, 치커리뿌리추출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해조칼슘, 분리대두단백, 클로렐라, L-글루타민, 초유단백분말, 홍삼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점박이를 포함한 흐린 녹갈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점박이를 포함한 흐린 녹갈색의 분말
2. 아연 : 표시량(7mg/6,000mg) 의 80~150%
3.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ET, PE, HDPE, LDPF, PP, PS, PVDC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VitalZym(전량수출용)은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해나눔 청운지점이 2025-07-2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아연입니다.
VitalZym(전량수출용)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1포당 3000mg)을 섭취하십시오.
VitalZym(전량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다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4.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VitalZym(전량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200130932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04-24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