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렌효모포르테은(는) 동서바이오팜(주) 안성공장이(가) 2025년 10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셀레늄(또는 셀렌), 나이아신, 베타카로틴, 판토텐산, 비타민 B6, 비타민 B1, 비타민 B2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정입니다.

셀렌효모포르테

동서바이오팜(주) 안성공장 · 정

2025-10-1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2001137030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셀레늄(또는 셀렌)

이 링크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2정
제형
신고2025-10-16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1)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1)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2)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3)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1)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2)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건조효모, 결정셀룰로스, D-소비톨, 프락토올리고당, 해조칼슘,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비타민미네랄혼합제제, 키토산, 건조자라분말, 옥타코사놀(고시형), 아미노산혼합제제, 홍삼농축액분말, L-글루타민, L-시스틴, L-아르지닌, 건조효모(크롬함유)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황회색의 장방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황회색의 장방형 정제 2) 셀레늄 : 표시량(20 ug / 2,000 mg)의 80%~150% 2) 나이아신 : 표시량(6.5 mg / 2,000 mg)의 80%~150% 2) 판토텐산 : 표시량(2.5 mg / 2,000 mg)의 80%~180% 2) 베타카로틴 : 표시량(0.45 mg / 2,000 mg)의 80%~150% 2) 비타민B6 : 표시량(1.5 mg / 2,000 mg)의 80%~150% 2) 비타민B1 : 표시량(1.0 mg / 2,000 mg)의 80%~180% 2) 비타민B2 : 표시량(1.2 mg / 2,000 mg)의 80%~180% 3) 붕해 : 30분이내 4)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용기 :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뚜껑 : 폴리프로필렌(PP), 리드지 :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최근 신고 제품

자주 묻는 질문

셀렌효모포르테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동서바이오팜(주) 안성공장이(가) 2025-10-1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셀레늄(또는 셀렌), 나이아신, 베타카로틴, 판토텐산, 비타민 B6, 비타민 B1, 비타민 B2입니다.

셀렌효모포르테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셀렌효모포르테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셀렌효모포르테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2001137030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10-16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쿠팡에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