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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라이트 루테인은(는) 동서바이오팜(주) 안성공장이(가) 2022년 8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비타민 E,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입니다.
뷰라이트 루테인
동서바이오팜(주) 안성공장 · 캡슐
2022-08-0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200113701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마리골드꽃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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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1번
제형 캡슐
신고 2022-08-05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임산부·수유부 주의 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마리골드꽃추출물 —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비타민E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아연 —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셀레늄(또는 셀렌)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①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②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③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④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포도종자추출물, 세븐베리농축분말, 레시틴, 밀납(백납), 포도씨앗유, 콩기름(대두유)
캡슐 원재료 오징어먹물색소, D-소비톨액, 글리세린, 젤라틴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어두운 주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흑갈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어두운 주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흑갈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2) 루테인 : 표시량(20 mg / 500 mg)의 80~120%
3) 비타민E : 표시량 (4 mg α-TE / 500 mg)의 80~150%
4) 아연 : 표시량 (4.5 mg / 500 mg)의 80~150%
5) 셀레늄 : 표시량 (20 ㎍/ 500 mg)의 80~150%
6) 비소 : 1.0 mg/kg 이하
7) 수은 : 1.0 mg/kg 이하
8) 납 : 1.0 mg/kg 이하
9) 카드뮴 : 1.0 mg/kg 이하
10) 헥산 : 5.0 mg/kg 이하
11) 초산에틸 : 50.0 mg/kg 이하
12) 대장균군 : 음성
13) 붕해 : 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병 -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PS(폴리스틸렌) / PTP -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 등.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뷰라이트 루테인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동서바이오팜(주) 안성공장이(가) 2022-08-0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비타민 E,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입니다.
뷰라이트 루테인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뷰라이트 루테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②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③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④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뷰라이트 루테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200113701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2-08-05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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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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