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미양행 선유공장은 2022년 12월 2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53개 가운데 11번째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62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31개(3%)로, 가장 흔한 캡슐(545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은행잎 추출물·바나바잎 추출물·프락토올리고당·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 4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7개입니다. 2025년 3월 한 달 동안 은행잎 추출물 제품은 18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바나바잎추출물의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은행잎추출물의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프락토올리고당의 「장내 유익균 증식 및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유통기간 설정사유서 : 별첨)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탁한 주황 또는 탁한 노란 주황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에리스리톨, D-소비톨, 복숭아향분말, 자일리톨, DL-사과산, 효소처리스테비아 등 모두 2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잎추출물]
(가)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나)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프락토올리고당]
(가) 섭취 시 가스참, 트림, 복통, 복부팽만감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콜레우스포스콜리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항응고제 또는 혈압조절제를 복용하거나 혈압이 낮은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탁한 주황 또는 탁한 노란 주황색의 분말
(2) 코로솔산 : 표시량(0.65 mg/10 g)의 80% 이상 120% 이하
(3) 플라보놀배당체 : 표시량(36 mg/10 g)의 80% 이상 120% 이하
(4) 프락토올리고당 : 표시량(3 g/10 g)의 80% 이상 120% 이하
(5) 포스콜린 : 표시량(50 mg/10 g)의 80% 이상 120% 이하
(6) 깅콜릭산(mg/kg) : 5.0 이하
(7) 납(mg/kg) : 1.0 이하
(8) 카드뮴(mg/kg) : 0.6 이하
(9) 비소(mg/kg) : 1 이하
(10) 수은(mg/kg) : 0.6 이하
(11) 대장균군 :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500mL 물에 타서 섭취.
인테라 엠지투에이 포스 핏 버닝 티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잎추출물] (가)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나)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프락토올리고당] (가) 섭취 시 가스참, 트림, 복통, 복부팽만감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콜레우스포스콜리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항응고제 또는 혈압조절제를 복용하거나 혈압이 낮은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인테라 엠지투에이 포스 핏 버닝 티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200102228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