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trifiber은(는) (주)한미양행 선유공장이(가) 2024년 11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Nutrifiber
(주)한미양행 선유공장 · 분말
2024-11-1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200102226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차전자피식이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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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4-11-14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차전자피식이섬유 —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포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차전자피식이섬유]
(가)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액상제외)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자일리톨, 혼합제제, 효소처리스테비아, 이산화규소, 아스파탐, 귀리식이섬유(고시형), 다시마농축분말, 커피추출, 기타가공품, 결정과당,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프락토올리고당(고시형), 구연산(무수), 당류가공품
성상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여러 가지 입자가 있는 흐린 황갈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여러 가지 입자가 있는 흐린 황갈색의 분말
(2) 식이섬유 : 표시량(5 g/10 g)의 80 % 이상
(3)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까지
포장재질: PE, PP 등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Nutrifiber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미양행 선유공장이(가) 2024-11-1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Nutrifiber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 물과 함께 섭취
Nutrifiber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차전자피식이섬유] (가)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액상제외)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Nutrifiber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200102226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2-2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