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미양행 선유공장은 2022년 12월 2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40개 가운데 21번째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62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18개(2%)로, 가장 흔한 캡슐(545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4년 7월 한 달 동안 은행잎 추출물 제품은 2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은행잎추출물의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이취가 없는 갈흑색 또는 흑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식물혼합추출액, 천마농축액, 향료, 올리고당, 쌍화농축액, 당시럽류 등 모두 13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이취가 없는 갈흑색 또는 흑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2) 플라보놀배당체 : 표시량(28.8 mg/12 g)의 80% 이상 120% 이하
(3) 깅콜릭산(ginkgolic acid)(mg/kg) : 5.0 이하
(4) 납(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1.0 이하
(6) 비소(mg/kg) : 1.0 이하
(7) 수은(mg/kg) : 1.0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9) 세균수 : 1 mL당 100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