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뇌 생생 인지력 포스파티딜세린은(는) (주)한미양행 선유공장이(가) 2024년 6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포스파티딜세린, 비타민 D, 비타민 E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두뇌 생생 인지력 포스파티딜세린

(주)한미양행 선유공장 · 분말

2024-06-2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200102225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포스파티딜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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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4-06-24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포스파티딜세린 —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비타민D — (가)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나)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다)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비타민E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직접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파티딜세린] (가)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나) 과잉섭취 시 위장장애나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음 [비타민D]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식이섬유(고시형), 비타민B1염산염, 비타민B2, 프로바이오틱스(고시형), 비타민B6염산염, 포도당, 곡물혼합분말, 팔라티노스분말,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자일리톨, 덱스트린, 흑미가루, 볶은현미분말, 혼합제제, 이산화규소, 혼합제제,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은행잎추출물(고시형), 기타가공품, 과일채소혼합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이취가 없는 회황색 또는 황회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이취가 없는 회황색 또는 황회색의 분말 (2) 포스파티딜세린 : 표시량(300 mg/2 g)의 80% 이상 120% 이하 (3) 비타민 D : 표시량(10 μg/2 g)의 80% 이상 180% 이하 (4) 비타민 E : 표시량(11 mgα-TE/2 g)의 80% 이상 150% 이하 (5) 납(mg/kg) : 1.0 이하 (6) 카드뮴(mg/kg) : 1.0 이하 (7) 수은(mg/kg) : 1.0 이하 (8) 비소(mg/kg) : 1.0 이하 (3)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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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두뇌 생생 인지력 포스파티딜세린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미양행 선유공장이(가) 2024-06-2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포스파티딜세린, 비타민 D, 비타민 E입니다.

두뇌 생생 인지력 포스파티딜세린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직접 섭취

두뇌 생생 인지력 포스파티딜세린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파티딜세린] (가)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나) 과잉섭취 시 위장장애나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음 [비타민D]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두뇌 생생 인지력 포스파티딜세린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200102225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6-24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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