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바 프레소는 (주)한미양행 선유공장이 2026년 10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바나바 프레소
(주)한미양행 선유공장 · 분말
2026-10-1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20010222176
신규 신고 · 10월 19일 신고식약처 품목제조신고바나바잎 추출물
현재 수집한 자료에서 온라인 소개를 확인하지 못한 제품입니다. 실제 판매 여부는 제조사나 판매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6-10-19 · 신규 신고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출시 상태아직 온라인 소개글이 없습니다 — 출시 전이거나 다른 이름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신고)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미양행 선유공장은 2022년 12월 2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50개 가운데 49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151개(11%)로, 가장 흔한 정(796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이번 달 들어 지금까지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18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바나바잎추출물의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과 흑갈색의 입자가 있는 어두운 회갈색 또는 어두운 갈회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여주추출분말, 뚱딴지추출분말, 탄산칼슘혼합제제,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커피향분말, 폴리덱스트로스 등 모두 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과 흑갈색의 입자가 있는 어두운 회갈색 또는 어두운 갈회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과 흑갈색의 입자가 있는 어두운 회갈색 또는 어두운 갈회색의 분말
(2) 코로솔산 : 표시량(1.3 mg/1.5 g)의 80% 이상 120% 이하
(3) 납(mg/kg) : 1.0 이하
(4) 카드뮴(mg/kg) : 0.5 이하
(5) 비소(mg/kg) : 1.0 이하
(6) 수은(mg/kg) : 0.5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