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미양행 선유공장은 2022년 12월 2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50개 가운데 17번째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023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4,287개(71%)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포스파티딜세린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개입니다. 2026년 5월 한 달 동안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11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포스파티딜세린의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프로바이오틱스의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검은색과 흐린 갈색의 입자가 있는 회적색 또는 갈회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이산화규소, 누룽지향, 인절미향,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비타민B6염산염 등 모두 19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파티딜세린]
(가)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프로바이오틱스]
(가)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할 것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검은색과 흐린 갈색의 입자가 있는 회적색 또는 갈회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검은색과 흐린 갈색의 입자가 있는 회적색 또는 갈회색의 분말
(2) 포스파티딜세린 : 표시량(300 mg/2 g)의 80% 이상 120% 이하
(3) 프로바이오틱스 : 표시량(1,000,000,000(10억) CFU/2 g)의 이상
(4) 납(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1.0 이하
(6) 수은(mg/kg) : 1.0 이하
(7) 비소(mg/kg) : 1.0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보관방법: 미기재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파티딜세린] (가)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프로바이오틱스] (가)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할 것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연세 두뇌엔 PS 프로바이오틱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2001022214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