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팜케어 콜라겐은(는) (주)한미양행 선유공장이(가) 2025년 12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AG(제2023-10호), 비타민 C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넥스팜케어 콜라겐

(주)한미양행 선유공장 · 분말

2025-12-2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2001022212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AG(제2023-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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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5-12-29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AG — (가)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나)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비타민C — (가)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나) 철의 흡수에 필요 (다)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포를 직접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AG] (가)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C] (가)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나)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효소처리스테비아, 수크랄로스, 청포도분말, 구연산(무수), DL-사과산, 자일리톨, 혼합제제, 에리스리톨, 덱스트린, 혼합제제
성상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얀색 또는 흰노란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얀색 또는 흰노란색의 분말 (2) Gly-Pro-HYP(GPH) : 표시량(32.9 mg/4 g)의 80% 이상 120% 이하 (3) 비타민C : 표시량(100 mg/4 g)의 80% 이상 150% 이하 (4) 납(mg/kg) : 0.3 이하 (5) 카드뮴(mg/kg) : 0.1 이하 (6) 비소(mg/kg) : 0.2 이하 (7) 수은(mg/kg) : 0.1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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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넥스팜케어 콜라겐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미양행 선유공장이(가) 2025-12-2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AG(제2023-10호), 비타민 C입니다.

넥스팜케어 콜라겐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를 직접 섭취.

넥스팜케어 콜라겐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AG] (가)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C] (가)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나)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넥스팜케어 콜라겐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2001022212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3-3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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