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피비에이치바이오는 2022년 12월 1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6개 가운데 5번째입니다. 이눌린/치커리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6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36개(78%)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이눌린/치커리추출물과 셀레늄(또는 셀렌)을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1)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식후 혈당상승 억제·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내포장재질 :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 분홍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프로바이오틱스(고시형), 비타민B1염산염, 니코틴산아미드, 판토텐산칼슘,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B12 등 모두 13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2)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시오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위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4)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5) 알레르기 체질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6)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과 방법을 확인하시고,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7)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8)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9) 본 제품은 알류(가금류), 복숭아, 게, 대두, 밀, 새우, 돼지고기, 토마토, 메밀,
땅콩, 아황산류, 조개류(굴, 홍합, 전복), 잣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였습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를 300~350ml의 물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글로우루트 와우미(WOWME)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2)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시오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위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4)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5) 알레르기 체질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6)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과 방법을 확인하시고,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7)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8)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9) 본 제품은 알류(가금류), 복숭아, 게, 대두, 밀, 새우, 돼지고기, 토마토, 메밀, 땅콩, 아황산류, 조개류(굴, 홍합, 전복), 잣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였습니다.
글로우루트 와우미(WOWME)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100187491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