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농업회사법인 케이웰바이오 주식회사가 식약처에 신고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 하나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41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4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2년 6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28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36개월이고, 포장재는 원료성 :폴리에틸렌(PE) , 최종제품 : 유리병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입니다.
1.최종제품 : 1일 1회, 1회 1g을 그대로 섭취하거나 냉온수에 타서 섭취 2.원료성 제품 : 건강기능식품에 적당량 사용한다.
섭취 시 주의사항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2.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가) 원료성 제품 : 표시량(5㎎/g) 이상
(나) 최종제품 : 표시량의 5㎎/g)의 80% 이상
3. 세균수 : 1㎖당 3,000 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5. 중금속
납 : 1.0mg/kg 이하
카드뮴: 0.3mg/kg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