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씨제이웰케어(주) 진안공장은 2023년 2월 23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1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과채유래유산균(L.plantarum CJLP133)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4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10개(42%)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생리활성기능 2등급)」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를 가지며 이미 , 이취가 없는 흰 노란색 분말」입니다.
(가)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할 것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를 가지며 이미 , 이취가 없는 흰 노란색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가지며 이미 , 이취가 없는 흰 노란색 분말
(2) 프로바이오틱스수 : 표시량이상(350,000,000,000 CFU/g 이상)
(3) 대장균군 : 음성
(4) 납(mg/kg) : 0.3 이하
(5) 비소(mg/kg) : 0.3 이하
(6) 카드뮴(mg/kg) : 0.15 이하
(7) 수은(mg/kg) : 0.1 이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할 것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과채유래유산균 CJLP-133 (3500)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100165231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