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무주덕유산반딧골영농조합법인은 2022년 4월 29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7개 가운데 7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53개(4%)로, 가장 흔한 정(796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3년 9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18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24개월)이고, 포장재는 PP: 폴리프로필렌(내면)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액체」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황산마그네슘(고시형), 비타민C, 엽산(고시형), 산화아연(고시형), 판토텐산(고시형) 등 모두 11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액체
2) 코로솔산 : 1mg/80ml의 80~120%
4) 납(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0.5 이하
6) 수은(mg/kg) : 0.5 이하
7) 비소(mg/kg) : 1.0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9) 세균수 : 1ml당 100이하